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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정농단 대응 입법 잇따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7-02-12, 조회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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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자들의 모르쇠 태도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에
아예 종적을 감추고.

부인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 인정하고.

◀SYN▶
"예스여 노여? 하~~"

뿔이 난 국회가 입법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불출석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 상한을
현행 최고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각각 5년과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위증은 물론 위증을 시킨 사람도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 조항 신설.

또 수사나 재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에 의해 사유화돼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비서실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300억 원을 넘으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징역 1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SYN▶
"정의 구현"

경대수, 권석창 의원은
내부 신고자 보호 대상과 유형을 대폭 확대해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